양평군, 공흥지구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 기소 공무원 징계 않기로…“시효 지나”

김태희 기자 2023. 10.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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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3명에
군 “징계 시효 3년 넘겨 징계 않기로”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2016년 발생했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에 대해선 이같은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당시에는 한 직급씩 낮은 5급, 6급, 7급이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받고 있다. 또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과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윤 대통령 처남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각각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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