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알리익스프레스 상륙 후 중국발 짝퉁 6배 늘었다

김민우 기자 2023. 10.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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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이 거세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직접 구매(직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짝퉁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 짝퉁의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18년은 시가총액 300조원에 이르는 중국 유통 공룡 알리바바의 직구 계열사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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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알리發 짝퉁의 습격]③중국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적발 건수 '사상 최대'
[편집자주]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이 거세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직접 구매(직구) 규모는 올 상반기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2조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중국 직구의 급증 이면엔 짝퉁의 유통 문제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짝퉁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 적발하는 것 뿐이다. 알리발 짝퉁 유통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봤다.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이하 짝퉁)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늘었다. 그중 99.7%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통관과정에서 적발됐다.

9일 머니투데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짝퉁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에서 2019년 1만374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1년 다시 3만462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이미 4만1343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품과 같이 짝퉁이 많은 주요 상품을 제외한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짝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짝퉁의 99.7%는 중국에서 반입됐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직접 구매(직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짝퉁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은 94.9% 수준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 반입되는 비중도 약 5.1% 정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짝퉁의 대부분이 중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발 건수로 봐도 2018년 9876건이었던 중국발 짝퉁 적발건수는 지난해 6만2132건까지 늘어난다. 5년 새 6배 이상 늘었다.

중국발 짝퉁의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18년은 시가총액 300조원에 이르는 중국 유통 공룡 알리바바의 직구 계열사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2017년까지 1000억~2000억원 수준을 오르내리던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액이 2018년 508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관세 당국은 중국 직구의 절반 이상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국 직구액도 늘고 짝퉁 반입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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