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해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도엽 기자 2023. 10.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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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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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김학용 의원 "이웃간 갈등 실효성있게 조정·중재 기대"
김학용 의원.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8231건 대비 약 1.4배 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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