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유포하겠다"...'여성인 척' 남성에 접근해 협박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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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유포한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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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유포한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4명이 입금한 1억5400여만원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준 혐의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 돈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고 범행했다.
A씨는 20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볍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가석방된 뒤, 2019년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자금세탁책으로 피해자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다 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렵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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