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심사 20개월째 결론 못 내려

박성규 기자 2023. 10.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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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대가 2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숙대가 표절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검증을 자체 규정과 절차를 깨면서 20개월 이상 뭉개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밝힌 원칙과 너무 거리가 멀다"며 "장 총장은 국감에 출석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왔음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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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공정하게 조사 진행 중"
사립대 평균 검증기간 138일···4배 이상 소요
강민정 의원 "공정 처리 원칙과 거리 멀어"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대가 2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립대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채 5개월도 안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셈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숙대는 최근 강 의원실이 조사 종료 여부·일시, 조사 결과에 대한 총장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에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숙대는 지난 2022년 2월 김 여사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절심사를 위해 예비조사위를 꾸렸다.

김 여사의 논문 심사 기간은 평균 검증 기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긴 편이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은 사립대학은 137.7일, 국공립대학은 147.2일이었다. 통상 5개월이 걸리지 않는 셈이다.

교육위는 심사 지연을 따지기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장윤금 숙대 총장 등을 채택했지만, 장 총장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들은 장 총장 등을 상대로 논문 표절심사 지연 이유를 질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숙대가 표절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검증을 자체 규정과 절차를 깨면서 20개월 이상 뭉개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밝힌 원칙과 너무 거리가 멀다"며 "장 총장은 국감에 출석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왔음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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