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도 전세사기 터져...피해 규모 커지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가 150건이 넘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었는데. 전세사기가 수원에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곧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소식이 이슈가 된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부부가 법인을 굉장히 여러 개 소유하고 그 법인에서 빌라라든지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건물들을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임차인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현재 법인 자체의 경제력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150건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고소 건만 해도 8일 기준으로 52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번 전세사기였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몇 달 전에 수도권에서는 빌라왕 사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수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임대가 이뤄졌는지,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떠한 수법이 있었다든지, 불법이라든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통 됐었냐면 신축 빌라들을 분양가가 3억에 원래 예정돼 있는데 이걸 업자와 공모를 해서 4억 정도로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3억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게 되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가치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받아서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게 빌라왕 수법이었고. 문제가 됐던 게 빌라왕의 소유 명의가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걸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전세왕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좀 달랐거든요. 전세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대해서 시세가 3억이다, 4억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동산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그만큼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범행의 대상이 됐던 목적물인 부동산들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였는데. 아파트는 2배, 3배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빌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쉽게 기망을 당해서 이런 사기가 이뤄졌던 사건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수법이었는지, 이게 사기로 볼 수 있는지까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건만 해도 52건이라고 해요, 8일 기준으로. 그리고 금액이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임차인들이 각 건물을 임차했던 임대차보증금이 1억선 정도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억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 접수가 된 건 150건 정도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1억짜리 보증금 건이었다고 하면 15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선가에서는 3000억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이 파악을 위해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법인이 어떤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의 피해자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굉장히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이번 의혹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까요?
[김성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전세보증보험 자체를 가입을 안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계약을 임대인 쪽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러면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도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내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가입이 돼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주택을 소유한 법인 대표, 그러니까 사건의 피고소인이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어떤 계획을 밝힌 겁니까?
[김성수]
지금 피해자들 단톡방에 이야기를 올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이 나오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버티기가 저점 어려운 상황이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다시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채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과 협의해 보겠다. 또 한 가지는 각 세대 보증금 확인한 후에 임차인이 해당 호실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것들 중에 지금 현재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 보증보험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입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은행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수]
정확하게는 제가 의미를 모르겠지만 추측을 하자면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의 금액을 조금 낮춰서 변제하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채권금액을 1억을 빌려줬는데 8000만 원만 갚겠다고 하는데 그걸 협의해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각 세대 보증금을 확인 후에 임차인이 해당 호실을 선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선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빌라왕이나 전세왕 사건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하면, 임차인들이 연락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건물을 사라. 차라리 살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연락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거랑 조금 다르겠지만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임대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집을 빌렸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1억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을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지금 만약에라도 건물들이 앞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경매에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이에 응하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잘 떼보고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받아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말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케이스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말씀주셨던 전세사기특별법이 전세사기피해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올해 7월 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피해자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절차를 유예해 준다든지 정지를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피해자 요건이 있는데. 피해자 요건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을 일단 피해자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심 사유를 증명해야 되는지 자체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부정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피부로 와닿는 혜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기재를 안 해도 됐던 겁니까?
[김성수]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중개인 기재란이 있기는 한데 아마 임대차 신고 당시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동산 중개사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기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이번 전세왕이나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었어요.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걸 왜 하게 되냐면 보통의 수수료가 몇 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보다 이런 일당들이 금액을 훨씬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찜찜한 걸 알면서도 진행했던 중개사들이 있어서 처벌이 됐던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중개사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고 이걸 관리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이상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정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 특정 중개사가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게 되면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만 기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잘 기록해서 소트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전세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성수]
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학부모 3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업무방해라는 것이 교육활동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경찰서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일단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영승 선생님께서 쓰시던 휴대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쟁점 자체가 휴대전화로 다수의 연락을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 일단 4대를 포렌식을 해서 당시 대화를 어느 정도 복원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게 원래 형사수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피고발인 아니면 피의자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때 그 질문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답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도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사적인 진행 방법처럼 일단 포렌식이라든지 관련 증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추석 연휴 뒤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포렌식을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혐의를 검토해 볼지 아직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실제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쟁점이 궁금한데. 그 선생님이, 학생이 손 다친 것과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돈을 보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 만약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겁니까? 아까 혐의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학부모가 3명이고 각각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3명이 뭉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학부모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영승 교사가 첫 해 부임했던 게 2016년인데, 2016년 6월 17일에 수업 중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학생 한 명이 2017년, 2019년에 손등을 다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2017,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 141만 원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영승 선생님으로부터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2차 수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말씀주신 것처럼 돈을 달라고 혹시나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혹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고발한 부분은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돈을 달라고 했느냐 마느냐보다는 이러한 연락행위 자체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중점적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돈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강요죄라든지 협박죄라든지 공갈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소가 있다고 하면 그때 혐의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혐의가 드러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다시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돈이 전달된 것과 관련해서 추후 수사를 통해서 가릴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수사는 선생님에게 연락했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세 명의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인가요?
[김성수]
지난 5일, 6일간에 걸쳐서 3명의 10대 여학생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졸라서 폭행하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강취한 그런 사안으로 1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절한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절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앵커]
현재 적용된 혐의는 폭행혐의만 적용된 거죠?
[김성수]
현재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 부분에 관해서 강도 부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고 있는데.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든지 강도의 고의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은 아닌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닌데 형사미성년자이기는 해서 아마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검토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범위가 아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죄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산로 살인사건의 가해자 최윤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26일에 열렸는데요. 법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어떤 모습을 보인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최윤종이 예전에 소환될 때도 한번 기자분들 앞에서도 굉장히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네요.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 일을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재판에 출석해서도, 25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조금 유사한 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양형을 늘리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김성수]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향기준이라는 게 있고 지금 최윤종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봐야 되는데 살인죄는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그리고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5가지로 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대범죄 결합살인, 아니면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중대범죄결합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그리고 감경됐을 때 17년에서 22년, 그리고 가중됐을 때는 25년 이상 아니면 무기 이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감겅요소로 반성하는 태도 같은 게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 부분은 가중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태도가 만약에라도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에 비춰질 때는 이 부분은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가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면 기본형 자체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중한 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이 강제교체됐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김성수]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사형, 무기 아니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변호인이 선임돼야 돼요. 변호인이 없다고 한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윤종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25일날 공판 과정에서 최윤종과 국선변호인 간 의견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변호인은 얘기했는데,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혐의를 다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의아한 부분이 생겄고 또 재판하기 전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해 올 수 있어요.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경찰이랑 검찰에서 수사했던 기록을 복사를 먼저 해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기록도 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접견이라고 해서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접견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접견도 안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27일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는데 직권해임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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