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딥페이크 성적영상 시정요구 3년간 9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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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가운데 삭제된 것은 4.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 영상 정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매년 심의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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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의원 "콘텐츠 삭제 비율 더 높여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가운데 삭제된 것은 4.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 영상 정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매년 심의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 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 차지했다. 삭제는 410건(4.55%), 이용 해지는 1건(0.011%)이었다.
민형배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다. 2023년의 경우 1~8월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75건 △ 2023년 50건으로 46~52% 수준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은 연예인이나 일반인 영상·사진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이다.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 모습을 성적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일반인의 공개 사진을 도용해 영상 합성한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례, 과거 교제 여성 사진을 타인 신체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사례 등이 문제가 돼 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성적 허위 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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