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분기 대전·인천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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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4분기 대전과 인천, 울산, 구미 등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제공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 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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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4분기 대전과 인천, 울산, 구미 등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제공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 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달은 오는 10일부터는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뒤이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경기 수원과 경기 하남 △11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 남양주 △11월 13일~11월 24일 서울 강북구, 울산 울주군 △11월 27일~12월 8일 경북 구미, 경남 창원 △12월 11일~12월 22일 전남 광양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해 매월 운영해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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