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법원 "절차 어긋나"

배준우 기자 2023. 10. 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8시 45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8시 45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지만 "술은 집에 도착한 뒤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문을 열어준 A 씨의 미성년 자녀에게 112 신고 내용이나 범죄 사실과 같은 방문 목적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러한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