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었다" 담합 뒤 불이익처분에 반발...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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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의료기기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B 사 요청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A 사는 이후 두 업체가 거의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 달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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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의료기기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B 사 요청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A 사는 이후 두 업체가 거의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 달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받았습니다.
이에 A 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B사 외엔 현실적으로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인 경쟁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상의를 거쳐 담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이미 '부정당업자'라며 입찰 제한을 위해 반드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건 아니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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