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하고 못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문보경 2023. 10.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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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금 미납액이 지난 3년동안 무려 1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년부터 2023년 8 월 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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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금 미납액이 지난 3년동안 무려 1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연체금 회수 대책이 요구됐다.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년부터 2023년 8 월 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

LH는 공동주택용지를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추첨이나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분양한다. LH는 2020년 83 개 필지 (5만 1294 ㎡)에 7조 6181억 원, 2021년 53 개 필지(3만9021 ㎡) 에 6조 613억 원, 2022년 67개 필지(4만4275㎡)에 7조 25억 원, 2023년 (8월 기준) 22 개 필지(1만5575 ㎡) 1조 9706 억 원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계약에서 LH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2020년 920억 원, 2021년 1562 억 원, 2022년 8471억 원 에서 2023년 8 월 기준 1조 770억 원 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실적으로만 2020년 대비 약 12 배가 증가한 것이다. 연체 시행사 는 36 곳으로 3년 새 3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파주운정 3 지구의 경우 면적 7 만 3721 ㎡ 규모의 4 개 지번을 A 건설사에 분양했지만 7260 억 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 인 3267억 원이 1년 2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 원 이다. 성남복정 1 지구의 경우 3만 777 ㎡ 규모를 313.9억 원에 B건설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6 억 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연체이자는 15 억 원이다.

계약을 포기 하고 토지를 반납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2020년부터 작년 2022 년까지는 총 3 곳의 필지가 해약했다. 올해는 3곳의 필지가 해약 했고 해약금만 592억 원 에 이른다.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PF 사업 부진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함께 공사비 증가 등의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 의 공공 사업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 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황을 대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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