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난 '리얼돌' 벌써 1000건 수입.. "미성년 형상도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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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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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리얼돌 금지하는 규정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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