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들 집·어린이집 찾아간 아빠… 3살 뺨 때려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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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어린 아들의 집과 어린이집을 찾아간 아빠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3살 아들의 뺨을 때려 학대했고,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집에 돌아온 아내를 심하게 때려 눈 주변 뼈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향후 2개월 동안 아들의 집·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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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향후 2개월 동안 아들의 집·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달 후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지나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듭 아내에게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들러 짐을 가져오기도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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