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촬영한 경비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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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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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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