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망자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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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사망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특수업무를 맡지도 않은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천안시는 지난해와 올해 민원과 사회복지, 의료업무를 실제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게 특수업무 수당 235만 원을 지급했다.
천안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사망한 42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108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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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시가 사망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특수업무를 맡지도 않은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충남도의 천안시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 종합감사로 55건을 적발, 최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천안시는 지난해와 올해 민원과 사회복지, 의료업무를 실제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게 특수업무 수당 235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휴·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휴직 기간 산정 등의 착오로 52명에게 1195만 원을 과소·과다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지만 시는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경우도 진단서 없이 연가보상비 485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도 허술했다. 천안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사망한 42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의료급여법 및 급여비용의 예약 및 지급 규정 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사망 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제외를 못박고 있다. 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징수액이 3억 6323만 원에 달했다.
천안시가 주택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이들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931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이번 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법률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등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종합감사결과 시정 29건 등 행정상 조치 55건, 회수 3억 1600만 원을 비롯해 재정상 조치 16억 6200만 원 처분을 천안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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