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공장 여자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경비원… 징역 1년

박하늘 기자 2023. 10.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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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공장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비원이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천안의 한 공장 여자탈의실 신발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12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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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천안의 한 공장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비원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천안의 한 공장 여자탈의실 신발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12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6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 했으며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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