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연인 10시간 가두고 폭행 스토킹범...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송재인 2023. 10. 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에 가두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금치상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두 시간가량 기다리다 차에 태운 뒤 10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에 가두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금치상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A 씨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두 시간가량 기다리다 차에 태운 뒤 10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흘 전 여자친구를 때려 경찰에 신고되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