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관련 허위 진단서 내준 치과의사에 벌금 3천만 원

송재인 2023. 10.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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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수술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치과의사 A 씨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걸 고려했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내준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은 모두 1억4천3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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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수술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치과의사 A 씨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걸 고려했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년 넘게 임플란트 관련 수술 날짜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내준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은 모두 1억4천3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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