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들 집 등 찾아갔다가... 30대 실형

이현준 기자 2023. 10.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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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뉴시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들의 집과 어린이집 등에 찾아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간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등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함께 받았지만 이 역시 위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들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2주 정도 뒤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고,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받아오기도 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내를 다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실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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