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보조금 부정수급 청주 화장품 업체 대표 ‘집유’

안영록 2023. 10. 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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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원을 채용했다고 속이고 청년 채용 보조금을 타낸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에서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년 채용 보조금 4387만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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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청년 직원을 채용했다고 속이고 청년 채용 보조금을 타낸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에서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년 채용 보조금 4387만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직원 B씨를 채용했다고 속여 충북도기업진흥원이 급여 지원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매달 B씨에게 월급을 준 뒤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B씨는 충북기업진흥원 측이 실사를 나오면 근무를 하던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B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부정수급 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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