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될 듯…금융위 “시장상황 등 종합 고려”

김용덕 2023. 10.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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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으며,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별도 보호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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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으며,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별도 보호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바뀌지 않아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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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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