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전세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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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에 전세임대주택에서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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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64건에서 지난해에는 909건으로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에 전세임대주택에서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확인됐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 원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연도별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 원), 2021년 412건(97억 원), 2022년 909건(33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꺼번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다.
현재 LH의 전세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8만 호가량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부산 등 광역시에는 최대 95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기 부담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이다.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LH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초과(권리분석 오류), 대항력 상실(주소 미전입·주소 미점유)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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