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몰래 개통해 되판 판매점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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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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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고객 입장에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러 A씨 판매점에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대, 많게는 4∼5대까지 구입하게 된 것이다.
피해 고객 대부분은 70∼80대 노인으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A씨는 이렇게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700만원 상당)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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