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방송언어 잡아낸다"…방심위, 고강도 모니터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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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조어와 비속어·줄임말 등을 방송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방송사들에 행정지도와 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향후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9월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과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4건과 행정지도 29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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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사용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 '경고'
전 방송 채널에 대한 고강도 모니터링 예고
방심위는 △MBC-TV ‘라디오스타’(노빠꾸(?)도전러, 뺀찌, 술찔이) △ JTBC ‘신성한, 이혼’(존똑, 쓰레기 같은 새끼, 졸라) △SBS 골프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앤 디졌네, ㄱ나니? 골린이 시절의 너) △SBS 스포츠 ‘2023 KBO리그’(아 병신... 초구부터)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특히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이씨, 씨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올해 9월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과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4건과 행정지도 29건을 의결했다. 지난해(16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는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세대·계층·인종·종교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중점 심의와 집중 모니터링이 무분별한 방송언어 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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