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속어 등 부적절 방송언어 집중 모니터링

김유대 2023. 10.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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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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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인종, 종교 간의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4건의 법정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지도 의결 16건과 비교하면 이미 2배를 넘긴 수치입니다.

방송 내용, 방송언어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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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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