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판매"…소비자 기만 홈쇼핑 1·2위 롯데·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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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제목으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 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20건을 기록 중입니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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