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외치면 119 출동…동해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전인수 2023. 10.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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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이 제공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노인과 조손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동해시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번 3차 사업부터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 등 대상자로 기준을 확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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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00여가구 제공
▲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앞으로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로 대상자 기준이 확대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댁내 설치기기 작동 과정도.

“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이 제공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노인과 조손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동해시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번 3차 사업부터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 등 대상자로 기준을 확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응급안전 장비는 “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됐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동해시 U-care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앞으로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로 대상자 기준이 확대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집에 부착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구조 장비를 통해 화재·낙상·질병 등의 응급상황,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동해시 U-care센터(관장 양동호)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2212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치된 응급상황 ·신고는 239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고독사 등이 의심돼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는 1306건에 이른다.

석해진 동해시 가족과장은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돌봄사업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확보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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