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 1년새 19%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전년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287건으로 전년(1923건)보다 18.9%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전년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287건으로 전년(1923건)보다 18.9% 증가했다.
이 중 대리점 208건, 판매점 852건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906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으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천247건에서 2018년 1216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1604건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에는 2265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1176건) 대비 4.67% 감소한 1121건을 기록했다. 인용된 민원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각각 67건, 405건으로 전체의 약 42.1%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광고(421건) 관련이 대다수였고, 이면계약 체결은 36건이었다. 신고 내용상 불공정행위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573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와 무관한 민원은 192건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법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가 나서, 태극기 불태웠다" 당당히 인증샷 올린 네티즌
- 2호선 신림역 인근 쇼핑센터서 가스 누출…지하철 운행 재개
- "앞차 들이받아라" 요구하고 택시기사 수차례 폭행…40대男 수사
- CCTV 앞서 음란행위 80대男 잡혔다…무인 빨래방 `발칵`
- 죽은 닭 나눠 먹다가…50대男 조류 인플루엔자 걸려 사망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