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 1년새 19% 늘었다

팽동현 2023. 10. 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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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전년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287건으로 전년(1923건)보다 1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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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전년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287건으로 전년(1923건)보다 18.9% 증가했다.

이 중 대리점 208건, 판매점 852건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906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으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천247건에서 2018년 1216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1604건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에는 2265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1176건) 대비 4.67% 감소한 1121건을 기록했다. 인용된 민원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각각 67건, 405건으로 전체의 약 42.1%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광고(421건) 관련이 대다수였고, 이면계약 체결은 36건이었다. 신고 내용상 불공정행위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573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와 무관한 민원은 192건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법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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