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사 대리점 '성지' 등 불법 지원금 신고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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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재작년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천287건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천923건과 비교했을 때 약 18.9% 증가한 수준입니다.
대리점에서 208건, 판매점에서 852건이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906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대리점 등에서 행해지는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불법 지원금)이 108건으로 이었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천247건에서 2018년 1천216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1천604건, 2020년 2천265건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1천121건이 신고됐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각각 67건, 405건씩 인용됐습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421건으로 대다수였고, 불법 지원금이 36건이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법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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