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가을 행락철 맞아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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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단풍 명소·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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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단풍 명소·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 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도내에선 48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 32%(156명)가 가을철에 집중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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