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받게 가짜 진단서 끊어준 치과의사 벌금 3천만 원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2023. 10.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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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 시술의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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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 시술의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식술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려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들은 A 씨로부터 받은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4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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