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으니 담합도 아니다"…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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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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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고,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 동안 제한했습니다.
A사는 '담합'이란 판단을 문제 삼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에서는 현실적으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A사의 행위가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 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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