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숙소 TV까지 수신료 부과…대법원 "위법"

조준영 기자 2023. 10. 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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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텔레비전에까지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장치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법 단서조항과 시행령에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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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군부대 텔레비전에까지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장치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000여만원을 내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비행단에 수신료를 부과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방송법 단서조항과 시행령에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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