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숙소 TV까지 수신료 부과…대법원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부대 텔레비전에까지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장치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법 단서조항과 시행령에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텔레비전에까지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장치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000여만원을 내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비행단에 수신료를 부과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방송법 단서조항과 시행령에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인생 뭐 있어" 정유미, 이서진 전화 한 통에 뉴욕행 - 머니투데이
-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자녀들 "증거 사라져", 왜?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영상 뿌린다…반려묘 죽인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男, 집유 - 머니투데이
- "오뚜기 손녀란 말 듣고선…" 함연지 시어머니가 밝힌 속마음 - 머니투데이
- 15캐럿 다이아 걸친 김고은, 허벅지까지 트인 '아찔' 옆트임 패션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나이도 찼으니 진짜 부부 어때" 송승헌·조여정 반응이…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
- "내가 낫게 해줄게"…'영적치료'라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 머니투데이
- 남의 차에 피자를 왜?…기름 덕지덕지 묻히고 사라진 황당 여성들[영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