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에 KBS 수신료 부과한 한전…대법 “납부 면제”

홍인석 기자 2023. 10. 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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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KBS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신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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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분 불복 행정소송…1·2심 승소
법원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등 절차 이행하지 않아 위법”
KBS, 대법원에 상고했지만…“국가 처분도 규정 준수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수신료가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더라도 행정처분 과정에서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2020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독신자 숙소에 여러 대의 TV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3개월 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비행단에 미납분 납입을 요청했다. KBS와 비행단이 2022년 1월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숙소에 비치된 TV는 총 769대였다. 비행단이 계산한 미납분은 약 2000만원이었다.

정부는 미납 독촉 근거가 되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정부가 웃었다. 당시 2심 법원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군과 의무경찰대 영내 TV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만큼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보조 참가한 KBS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KBS 측은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고,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KBS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신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제 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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