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 2억 챙긴 20대…여성인 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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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협박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그해 11월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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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SNS상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협박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그해 11월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일부터 그해 11월2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4명이 입금한 1억5400여만원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겨준 혐의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를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고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볍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가석방된 뒤, 2019년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자금세탁책으로 피해자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다 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렵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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