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억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541명 검거…작년보다 2배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이뤄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약 1.6배 늘었고 검거 인원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1.7배 많다. 보조금 분야별로 나누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2017년부터 4년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의 보조금 12억4355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피의자 2명도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원을 편취해 구속됐고,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3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19명이 검거됐다.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3년간 보조금 3억3000만원을 챙긴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남 진해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로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또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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