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거리 돌아다니다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백경열 기자 2023. 10. 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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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치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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