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 문서함으로 고지서 관리하세요"

박슬기 기자 2023. 10.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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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원(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원(WON)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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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원(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원(WON)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우리원(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원더월렛 출시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및 '전자문서지갑'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내 문서함'서비스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로 금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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