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49억 적발…전년비 78% ↑

강명연 2023.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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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외에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국고 환수하는 데 노력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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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60%…허위신청 87%
13.7억 기소 전 보전해 국고 환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성과.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최근 석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검거 건수는 224건, 검거 인원은 541명으로 각각 62%, 109% 늘었다.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분야별로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3%(70명)를 차지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외에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국고 환수하는 데 노력했다.

사건 송치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모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밖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한다. 또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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