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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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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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내 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주장도 펼쳐
대법 "국가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위치한 TV 수상기에 부과된 수신료 260여 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시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 행정처분 대상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행정처분의 이유 제기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 단서조항 및 시행령에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시행은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이번 사건 처분은 사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오인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또한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한국방송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서 국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절차법 예외 사유에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도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TV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TV 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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