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리 강화 방안 곧 발표…'사법입원제' 도입되나 관심

이연희 기자 2023.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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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중 발표 목표로 혁신방안 마련
정신질환 환자 30%는 3년 이내 진료 안 받아
국립정신병원 의사인력난…입원환자 반토막
법관이 입원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될까
"정해진 바 없어…혁신안과 별도 발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0.0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등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하고 있으며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함께 발표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사법입원제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적지 않아 정신건강 혁신방안부터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담화문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난동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 논의해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외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신건강 혁신방안에는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내실화, 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등 마음건강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약 302만명에서 2022년 385만명으로 약 83만명 증가했다.

'진주 방화사건' 가해자 질환으로 알려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실인원 수는 약 10만8000명,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질환으로 파악된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는 5년 새 245명에서 18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매년 100만명, 비율로는 30% 내외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약 128만명(35.5%)에 달한다. 2020년 진료 환자 332만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를 받지 않은 사례는 101만명(30.4%), 2019년 진료 환자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94만명(29.2%)이다.

특히 조현병의 경우 10명 중 1명 꼴로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2019년 진료 환자 1만5533명(14.3%)은 최근 3년간, 2020년 진료 환자 1만5529명(14.5%)는 최근 2년간, 2021년 진료 환자 1만7247명(15.9%)은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는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비율이 53.3%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료를 위한 공공 인프라도 취약하다. 전국에 5곳 있는 국립정신병원은 의사인력난으로 인해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 8월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불과하다. 입원환자 수는 2019년 1897명에서 2022년 909명으로 52.1% 감소했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법원에 사법 입원을 신청하면 판사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해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입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칫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인권 유린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도 지난 4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리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정신질환과 결부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불편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저변은 사회에서의 배제나 고립, 분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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