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바람?' 남편 차량 타이어휠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3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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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전 3시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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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전 3시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겠다며 구매한 위치추적기를 타이어휠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호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남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동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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