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한 놀이터서 행인 문 반려견… 견주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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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행인을 무는 것을 방치한 혐의의 70대 견주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3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A 씨의 반려견이 행인 B 씨의 왼쪽 팔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딩시 A 씨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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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행인을 무는 것을 방치한 혐의의 70대 견주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4월 13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A 씨의 반려견이 행인 B 씨의 왼쪽 팔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딩시 A 씨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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