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험금 더 받도록…'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 벌금 3000만원

홍인석 기자 2023. 10. 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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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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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스1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관계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많은 치아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 만에 끝냈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리면 환자들은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A씨에게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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