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운전자 5년 새 2배 증가

박선자 2023. 10. 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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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5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은 13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26만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과태료도 지난해에만 1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8년 만3백여 건이었던 미납 건수가 지난해 3만 6천여 건, 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하면 징수할 수 없다"며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하는 일부 국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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