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운전자 5년 새 2배 증가
박선자 2023. 10. 9. 08:31
[KBS 부산]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5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은 13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26만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과태료도 지난해에만 1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8년 만3백여 건이었던 미납 건수가 지난해 3만 6천여 건, 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하면 징수할 수 없다"며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하는 일부 국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때는 건설사 24곳이 문을 닫았다’
- [잇슈 키워드] “나라 지켜주셔서”…병장 위로한 20대 알바생의 메모
- 불법 방송 사각지대 된 ‘유튜브 라이브’…5년 간 제재 ‘0건’
- [잇슈 SNS] “달로 이사갈까”…나사, 2040년까지 달에 민간주택 짓는다
- [특파원 리포트] 아시안게임, 경기만큼 치열했던 중국의 외교전
- 집에서 탕후루 만들다 2도 화상…학부모, 학교에 민원 [잇슈 키워드]
- 일본 별미 ‘흐르는 소면’ 때문에 892명 집단 식중독 소동 [잇슈 SNS]
- [잇슈 SNS] “사자보다 무서워”…사람 목소리에 줄행랑치는 아프리카 동물들
- [잇슈 키워드] “나간다고요!”…‘범퍼 박살’ 차량, 마침 지난 곳이 지구대?
- 비행기 대신 친환경 캠핑으로 탄소 중립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