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난 5년간 북한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4억 지원
다음으로 경기도 152억6600만원… 전국 지자치들 총 500억 지원
인천 옹진군,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윤상현 의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치적쌓기용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지난 5년간( 2018-2022년) 북한에 지원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4억 여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총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한 가운데 497억원6600만원이 집행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인천(박남춘 인천시장 재임시절 포함)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34억5600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인천은 ▷2018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액 16억2000만원 중 3000만원이 집행됐으며 ▷2019년 26억2400만원 중 6억5600만원 집행 ▷2020년 60억900만원 중 5억8100만원 집행 ▷2021년 94억8300만원 중 14억9900만원 집행 ▷2022년 83억3700만원 중 6억9000만원 집행 ▷2023년 79억3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가운데 옹진군은 ▷2020년 3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20억원 등 3년 동안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했었으나 지난 2022년에 폐지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포함)로 229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이재명도지사 재임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한 액수는 152억6600만원,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34억4300만원,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 15억원 순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가장 많은 대북지원 예산을 집행한 상위 5곳은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시절과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개정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대북지원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
심지어 2022년 1월 개정된 대북사업처리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된 채로 현행에 이르고 있다.
대북사업처리규정 제17조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가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놓다 보니,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값 5억원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면서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45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2022년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던 52곳 중에서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이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울산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가 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치적쌓기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깊게 따져보고 제정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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