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근로자 아니다" 동의했어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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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쓰고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계약을 할 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병원 측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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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쓰고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계약을 할 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병원 측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약 2년간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진료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고용했던 A 씨는 B 씨와의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를 근거로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B 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특정돼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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