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 불법 압박 단호히 대처"

박홍식 기자 2023. 10.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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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9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구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지난 1991년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구시의 이런 요구가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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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스템, 법적근거 없고 실효성 떨어져
불법적 요구, 대구·경북 공멸 초래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9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구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지난 1991년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구시의 이런 요구가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또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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