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 찍게 휴대전화 좀 달라"…승객 떠난 뒤 1억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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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넘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월 70대 택시기사는 6만 원에 인천에서 강남으로 가달라는 20대 남성 A 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내리고 얼마 뒤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1천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택시기사가 은행 앱으로 돈을 보내는 사이 뒷자리에 앉은 피의자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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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명 넘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받은 뒤 돈을 몰래 송금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70대 택시기사는 6만 원에 인천에서 강남으로 가달라는 20대 남성 A 씨를 태웠습니다.
A 씨는 택시비를 기사 계좌로 미리 보냈는데 실수로 16만 원을 넣었다며 현금인출기에 함께 가서 돈을 받아 갔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은행) 가서 찾았을 때, 그놈이 뒤에 서 있어. 내가 CD기 찍는 걸 주시했는지.]
이후 A 씨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겠다며 기사 휴대전화를 받아갔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한 15분 정도 갖고 있었을 거야. '아이 젊은 사람이 왜 내비게이션 오래 걸리냐?'(고 했죠.)]
그런데 A 씨가 내리고 얼마 뒤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1천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달 만에 A 씨가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사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고 현금인출기에서 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다른 16명의 택시기사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앱이 있는 기사에게는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지인 계좌로 소액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택시기사가 은행 앱으로 돈을 보내는 사이 뒷자리에 앉은 피의자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냈습니다.
이후 목적지를 바꾸겠다는 핑계로 기사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간 금액은 모두 1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고령의 택시기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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