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금품 훔친 20대…“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2023. 10. 9.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전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8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96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광주)=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금품을 훔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전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8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96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